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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한지 어느덧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고용노동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제도에 신청하여 이번주 화요일에 첫 상담을 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한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취성패 2유형으로 들어가있었는데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것이 생기는데 지원금의 규모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는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총 얼마인지, 자격요건, 수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위험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위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그것인데요. 이 두가지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첫번째 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 입니다. 각종 심리 및 취업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밖의 일경험 프로그램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을 연계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법,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전문상담사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말 그대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취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2.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구직자들은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받을때도 생활적으로 힘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려면 구두도 필요하고 양복도 필요하고 넥타이도 필요하고 등등, 돈이 이만저만 들어가는것이 아니죠. 이러한 부분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월 50만원이고 최대 6개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 작은돈이 아닌 엄청난 액수지요.  

 

자격요건

취업지원서비스의 자격요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구직을 하고자 하는 의자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령은 15세~65세이고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특례라고 해서 18세~34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재산은 보지않구요. 취업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제1항 요건심사형과 제2항 선발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공통 수급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직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연령은 15~64세가 자격이 되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분들이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내가 포함되어있는 세대원의 재산이 6억원 이내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제1항 요건심사형과 제2항 선발형의 차이점취업경험이 제1항은 2년 내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제2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라고 되어있는데 제2항의 선발형에서는 청년특례로 18세~34세 이하의 청년들의 경우는 120%이하라면 선발형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예정일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

A.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Q. 출산, 질병,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나?

 

A.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이라는 것 자체가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제도 이기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이유로 취업활동이 어려워 지면 일정기간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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