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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 사이트
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며칠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확인으로 통진읍을 시작으로 월곶과, 하성, 대곶면을 뺀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의 지역들은 12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뭐길래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것일까요?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각종 궁금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낮은 20대초반 분들은 관심이 적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상의 분들이 해당지역에 집을 살 예정에 있으셨다면 눈여겨 보셔야 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버튼과 댓글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인포솔루션에 큰 힘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해당 지역의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가격상승율이 한해의 물가 상승율보다 2배이상 높아지거나 청약경쟁율이 타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5대 1이상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들
1.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제한이 걸립니다.
보통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은행에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주택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최대 50% 제한, 9억원 초과분은 최대 30%까지 밖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것이지요.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출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실 수가 없습니다.
2.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주택양도시 양도세가 2021년부터 2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양도세가 30% 중과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무리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게 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종부세도 내야하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2021년부터 기본세율보다 1.2%에서 6.0%까지 높게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는 비과세 요건에 2년을 보유한 뒤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2년보유가 아닌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조정대상지역 확인이 되면 분양권의 경우도 세금부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사이트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2곳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찾기가 불편하고 정책서류 형태로 안내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간단히 어느 지역이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 보기쉽게 확인 사이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현재 어느지역이 조정지역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오늘은 조정대상지역 확인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현재 내가 관심있는 지역,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는 지 확인해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항상 감기조심 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포솔루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공감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아참!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포스팅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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