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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인포솔루션 2020. 12. 23. 22:3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어디에 사용하는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9천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1년 수출바우처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확인서 입니다.

 

그럼 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으로 가야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

소상공인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수는 없는데요.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에도 제한이 있죠.

독립성의 경우는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각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의 법인에 소속된 회사는 아무리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낮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순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최상단에 사이트가 검색됩니다. 클릭해서 접속해줍니다.

 

▼ 아래화면이 바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단 두번째 메뉴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될겁니다. 여기서 '확인서 발급절차안내' 버튼을 눌러 우선 절차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인터넷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보통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거래하고 계신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전자신고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회계.세무법인에서는 수많은 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라고 하시면 다 알아서 만들어서 줄겁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메뉴의 '온라인 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료제출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세무대리인이 대리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2가지 입니다. 

1. 결산 완료한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2. 결산 완료한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이 두가지를 제출하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료제출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 아래와 같이 각종 동의란에 체크를 해주시고 맨 아래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제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모두 입력해 줍니다. * 모양의 부분은 필수로 입력해 주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모두 기입해 줍니다. 작성이 완료되셨으면 맨 아래에 있는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매출액과 자산총액등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입력하신 후 아래의 '상시 근로자수'에 직원 수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저장,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끝까지 가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왼쪽의 '진행상황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왼쪽의 '확인서 출력 /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에게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대신에 한번 신청해 놓으면 9개월 간은 필요할 때마다 접속하셔서 발급가능하고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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