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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상당한 치료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아무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과도한 치료비 지출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비의 50%나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한도는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고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중증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과중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연간 2천만원 내외에서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중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네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그러나, 지원요건에 미달되지만 지원이 필요할 시 개별심사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첨부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대상은 누구인지 이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확실히 챙기셔서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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